[산업통상부] 2026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

작성일
2026-01-23
조회
381
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042호

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, 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 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 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 2026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 1. 20.

산업통상부장관